1. 기미, 주근깨 완화 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? |
-> YES.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/보고 완료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. |
2. 탈모 증상 완호 기능성화장품에 '탈모 방지' 내용으로 광고해도 되나요? |
-> NO.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'탈모 방지', '발모', '호르몬 억제', '두피회복', '모발 굵기 증가', '탈락 모발수 감소' 등 효능 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됩니다. |
3. 비누를 '여드름에 좋은' 내용을 광고해도 되나요? |
-> YES. 하지만,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해야 합니다. |
4. 의사가 제품 자문의원으로 제품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표시, 광고 할 수 있나요? |
-> YES / 다만, 인체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나,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, 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. |
5. 유명 연예인이 흰 가운을 입고 나와 제품을 광고해도 되나요? |
-> YES. 복장의 형태만으로 의사 등 전문가로 오인 유려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. |
6. 미백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에 미백기능성성분(나이아신아마이드 등)이 함유되어 있을 때, 미백화장품으로 |
-> NO. 일반 화장품에도 미백 기능성 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나 완제품을 기능성 심사/보고를 완료치 아니했을 경우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유려가 있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. |
7. 주름개선 화장품을 안티에이징 표현으로 광고해도 되나요? |
-> YES.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/보고 완료되었을 시 사용해도 됩니다. |
8.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을 리프팅, 탄력 표현으로 광고해도 되나요? |
-> YES.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/보고된 화장품의 경우 리프팅, 탄력의 내용으로 광고해도 무방합니다. |
9. 미백 기능성화장품에 '피부 멜라닌 색소침착을 방지하거나 이미 침착된 색소를 엷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' 광고 가능한가요? |
-> YES.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/보고 완료된 제품이라면 해당 내용으로 광고 가능합니다. |
10. 약산성 샴푸라 순하고 자극이 없다는 표현 사용해도 되나요? |
-> YES. 화장품 관계 법령에서는 화장품 처방의 '순한 정도'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다만, 샴푸 사용 시 자극이 없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실증자료(피부자극테스트 등)를 구비해야 합니다. |
11. Before&Afrer 를 보여주면서 블랙헤드가 없어지는 내용의 광고가 가능한가요? |
-> YES.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,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화장품으로 시험한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.(인체적용시험자료 등) |
12. 가슴에 사용하는 크림 표시광고로 '가슴피부탄력, 리프팅개선'이라고 광고해도 되나요? |
-> YES. 광고 표현 자체가 화장품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, 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실증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. |
13. 원료의 효능을 확인한 결과에 대해 홍보를 하되 '본 효능은 원료적 특성에 한함'이라는 문구를 반영하여 홍보해도 되나요? |
-> NO. 완제품에 대한 실증자료 없이 일부 원료의 효능 효과를 부각하여 광고할 경우, 원료적 특성에 한함 문구의 병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. |
14. 여성청결제 광고 시, '질점막 자극테스트' 실증 실험 진행 결과가 있을 때, '질점막 자극테스트 완료' 광고에 표현해도 되나요? |
-> YES. 하지만 외음부가 아닌 질내 사용을 암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. |
15. 한방 또는 한방화장품 문구를 표시해서 광고해도 되나요? |
-> YES. 관련 내용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(한방성분 함유 등)을 갖추어야 합니다. |
16. 화장품 광고 시 식물성 계면활성제 라는 표현이 가능한가요? |
-> YES. 식물성 등 관련 내용으로 표시, 광고할 수 있음 |
17. 진피층(또는 진피까지)전달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요? |
-> NO.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'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'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, 진피층 까지 전달 등의 효능 및 효과 |
18. 사용 전후 모습 이미지와 후기를 이용한 광고가 위반 되는 사항인가요? |
-> NO. 상세페이지에 사용 전후 사진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위반행위는 아니나, 내용에 따라 실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편집 연출 등을 통해 화장품에서 얻을 수 있는 효능 효과 등을 표방할 경우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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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> NO.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, 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, 가슴확대 등 효능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에 해당되므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. |
20. 타사제품과의 비교 또는 사용 전후 사진 등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나요? |
-> YES.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의 경우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. 타사제품과의 비교 또는 사용 전후 사진 등으로 제품의 효능 효과 품질에 관하여 광고하고자 할 경우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. |
21. 고객이 자사제품을 직접 쓴 후기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? |
-> YES. 고객이 직접 작성한 후기 자체는 괜찮습니다만, 고객 후기라 할지라도 화장품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은 없어야 합니다. |
22.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우수 화장품 제조관리기준 내용으로 광고가 가능한가요? |
-> YES. 정부기관 등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인증, 보증의 경우 표시, 광고가 가능합니다. |
23. 판매 1위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? |
-> YES. 정확한 조사 시점을 기입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|
24. 슈퍼푸드 함유 관련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? |
-> NO. 슈퍼푸드란 용어는 식품 및 화장품 관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용어로 객관적,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, 화장품 광고 시 '슈퍼푸드'관련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|
25. 더마 테스트 인증 자료로 광고할 수 있나요? |
-> YES.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 등에서 받은 인증, 보증의 경우 표시, 광고가 가능합니다. |
26. 무릎보호대 라는 표현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? |
-> NO. 부목의 사용목적은 신체의 일부분을 압박, 고정하는 지지기능이 있는 기구 등으로서 신고사항과 다른 무릎보호 등의 기능으로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. |
27. 자사 의료기기와 타사 의료기기를 비교하여 광고할 수 있나요? |
->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. |
28.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은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광고가 가능한가요? |
-> NO.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은 효능 및 효과라도 국내에서 허가, 신고, 인증 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에 맞지 않음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. |
29. 광고 내용에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병,의원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? |
-> NO. 특정 의료기관 명칭 및 연락처를 광고에 나타내는 것은 의료기기법에서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입니다. |
30. 자세 교정밴드(공산품)의 효능으로 '자세교정'등을 표방할 수 있는지? |
-> YES. 자세교정 등의 문구만으로는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, 효과를 표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척추교정, 골반교정은 의료기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광고가 불가능합니다. |
31. 베개(공산품) 제품에 혈액순환, 목디스크, 불면증, 거북목, 일자목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나요? |
-> NO.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금하고 있습니다. |
32. 마우스피스(공산품) 제품에 이갈이방지, 턱관절장애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나요? |
-> NO.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공산품은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합니다. |
33. 패치류 화장품에 보톡스 주사 대신 붙이면~ 라는 내용의 광고가 가능한가요? |
-> NO.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. |